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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0 2013노21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5억 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편취한 금액의 사용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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