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존증,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편취액이 합계 95,000원에 불과하고,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구속되어 3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무전취식의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범죄습벽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변호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