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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노45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G신용협동조합의 이사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7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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