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부터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의 목포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량 판매 및 차량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1. 위 목포지점에서 고객인 D에게 BMW 520d 차량을 판매하고 차량대금 60,321,0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2018. 5. 23.경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E은행)에 의하면, 피고인이 3,000만 원을 횡령한 것은 2018. 5. 16.경부터 2018. 5. 19.경 사이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2018. 5. 23.경(피고인의 의견서)으로 특정하였다.
차량대금 중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매매계약서, 출고품의서,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유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정상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