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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661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C의 대표자로서 2018. 10. 25.경 인천 부평구 D, 3층 E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배달업체인 ‘F’ 부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속 영업직원과 시가 71,000,000원 상당의 BMW 승용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신차 장기 인수 옵션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B이 1회 차 대여료 1,331,000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B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려 운행하던 중 2019. 2.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자 사무실에서 대부업자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넘겨주어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I BMW 520D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이행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I), 연락 기록, I 차량 위반내역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9고단3623),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9노23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령한 승용차의 가액이 7,1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승용차 횡령으로 유용한 돈은 500만 원 정도이고 지인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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