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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9 2014고단1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에 있는 옥계역 앞 교차로를 옥계 방향에서 동해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지점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정지해 있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경요추부염좌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H(46세)에게 흉요추부 염좌의 상해 등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0. 18:30경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에 있는 감나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주수리 옥계역 앞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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