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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5243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2019. 3.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경 피고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이 돈이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돈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가 사무실을 옮기려 하였는데 자금이 없어 원고에게 하소연하여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와의 휴대폰문자대화에서 그 돈을 갚으려고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대여로 판단된다). 나.

피고는 2010.경 원고를 만나 약 8년간 내연관계로 지내왔는데, 원고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서 2018. 3. 8. 16:0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려 잘 가라 뒷일이나 잘 감당해봐라”, “그리고 당신이 섹스할 때 어떻게 하는지까지 소상하게 다 적어서 보낼거다.”, “당신 옆지기도 당신이 얼마나 헤픈지 그리고 밝히는지 못됐는지 알아야하네. 당신 옆지기 불쌍하잔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원고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6. 09:14경까지 총 98회에 걸쳐 원고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나 성관계 동영상 및 원고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화상ㆍ영상을 반복적으로 원고에게 보냈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원고의 나체 및 음부 등을 촬영한 화상 및 영상을 이용하여 원고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8. 3. 28. 21:26경 “나는 너를 파멸시키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해놨다. 7억이 힘들면 6억은 보상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라인 메시지를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31. 06:5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원고의 휴대전화에 원고가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유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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