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피해자 B(52세)의 집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하였던 자로, 2013년 여름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관계를 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2014. 2. 7.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인근 커피숍에서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애 엄마에게 동영상의 존재를 알리겠다’, ‘당신 명예도 있으니 돈을 주면 동영상을 지우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0경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8. 6. 20. 19:44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애 엄마랑 애를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서 입 좀 맞추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휴대전화로 ‘B씨 전화 안 받으면 당신한테 치명적인 일이 생겨도 괜찮은 거예요 난 당신 얼굴에 먹칠하는 것 싫은데, 껌값 가지고 당신이 쌓아온 업적에 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겠죠, 가게 계약금 부족해서 5,000만 원만 도와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B씨의 불륜 실체에 대한 폭로, 2010년~2014년 2월 사이 4년 동안 가정도우미와 부적절행위, 일방적으로 언제나 자기 필요시 성추행한 행위에 대한 사실을 폭로한다, 필요시 동영상 사진도 제출한다’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