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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2 2013노736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사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전문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미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도박으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들로부터 공갈의 피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사기도박이 그 빌미가 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도박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고, 일부 사기도박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기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7쪽 법령의 적용 중 피고인에 대한 경합범가중란 말미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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