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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0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도박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상습도박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고 무죄를 선고한 상습도박의 점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 G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개장을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 D, E, F는 도박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1. 4. 2.경 고양시 덕양구 S오피스텔 904호에서 1인당 각 500만 원의 도금을 준비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5.경까지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D, E, F의 사기도박의 적발경위, 사기도박이 적발된 후 피고인 A의 공갈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 피고인 A의 공갈 범행 이후에 위 피고인들이 한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E, F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사기도박을 하였을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우연성이라는 도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확신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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