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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정2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8. 09:0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고강동 번지불상의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동 658 천주교삼거리 앞길까지 약 2.5k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8. 09:00경 혈중알콜농도 0.06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685 앞 도로를 외발산사거리 방면에서 개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중 3차로를 따라 시속 30킬로미터(본인진술)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량이 정지하면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후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진행방향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전한 D 개인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532,44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8. 09:0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서울 강서구 공항동 685 앞 노상을 위 차량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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