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4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03:5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송정역 부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205-51 남부순환로 곰달래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