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국유재산으로 귀속하기 위하여 도로를 신설하고 도로(농로)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8-0008 | 지방 | 2007-12-26
[사건번호]

2008-0008(2007.12.26)

[세목]

도시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경정·공시하여야 하는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녹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필지별 지가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7년 1월 10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등 3,236,843,030원(2007.7.12.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에서 취소된 부분 제외)을 별첨 제1쟁점 녹지 61,626.9㎡는 2002년 내지 2005년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고, 별첨 제2쟁점 도로 11,542.4㎡는 2003년 내지 2005년의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도의 지방세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2002년~2005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621,511.5㎡(내역 : 별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로 인가 받은 토지로서 일단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각 필지의 지가를 2002년도는 100,000원으로, 2003년도 및 2004년도는 120,000원으로, 2005년도는 145,000원으로 산정한 후, 처분청이 고시한 연도별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액에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6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과세내역 : 별첨)을 2007.1.10.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7.4.13.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2007.7.12. 그 이의신청 결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농로) 19,265.1㎡ 및 농수로(2002년도 2,580㎡, 2003년도 3,180㎡, 2004년도 13,414.7㎡, 2005년도 13,414.7㎡)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경기장 및○○○○○○○○장 건설을 위해 2000.10.12.○○○○시○○구○○동과○○○도○○시○○면○○리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시 및○○○도로부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유원지 :○○○)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 중○○○에 속하는 부분의 토지 621,551.5㎡에 대하여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체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연도별 개별토지의 지가를 2002년 100,000원, 2003넌 120,000원, 2004년 120,000원, 2005년 145,000원으로 재산정하여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중○○공원 건설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기존 공부상 지목적용이 적정하지 않아 공시지가를 재산정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녹지 전체면적 146,839.27㎡ 중 61,626.9㎡(내역 : 별첨, 이하 “제1쟁점 녹지”라 한다)는 당초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허가면적에는 포함되나, 절토등 원상태의 훼손이 전혀 가해지지 않았고, 경마공원과는 도로를 경계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제1쟁점 녹지의 과세표준액 산정은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인의○○○○○○공원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에는 국유지(건설교통부)가○○시 지역에 속하는 토지 11,178㎡ 포함되어 있었으며, 위 국유지의 당초 용도는 도로(농로)로 인근 마을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경마공원 외곽에 별도의 신도로를 2003년 5월 이전에 건설하여 국유재산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지방국토관리청(건지45510-1898, 2001.4.28. 국유재산 무상귀속협의)과 협의를 하였고, 위 신설도로(11,542,4㎡ 내역 : 별첨, 이하 “제2쟁점 도로”라 한다)를 2003년 5월 이전에 완공하여 버스운행 등 마을주민의 통행에 실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므로, 비록 제2쟁점 도로를 국유재산으로 귀속한 시기가 2006년 1월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은 도로로서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제2쟁점 도로를 소유한 2004년 ~ 2005년 종합토지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도시계획시설(유원지 :○○○) 실시계획 인가내역>

구 분

계(㎡)

휴양시설

편익관리시설

특수시설

녹지

합 계

1,243,103.00

177,617.87

345,387.15

388,043.51

332,054.47

○○시

621,551.50

136,675.07

239,905.59

98,131.57

146,839.27

○○구

621,551.50

40,942.80

105,481.56

289,911.94

185,215.20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전체 토지 중 개발되지 않은 토지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체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토지의 지가를 동일지가로 재산정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국유재산으로 귀속하기 위하여 도로를 신설하고 도로(농로)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것이라 하겠다.

먼저도로에 대한 비과세 관련법령을 보면,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6호지방세법 제186조제4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7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정 관련 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에서는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포준 및 분리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2항에서는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서는 위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하면서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2항(2002.2.4. 법률 6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및 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2005.1.14. 법률 제7335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2003.2.11. 대통령령 179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제1항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2005.1.14. 대통령령 18677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서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분할·합병등이 발생한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로, 그 제2호에서는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로, 그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로, 그 제4호에서는 “국·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경기장 및○○○○○○○○장 건설을 위해 2000.10.12.○○○○시 및○○○도로부터○○○○시○○구○○동과○○○도○○시○○면○○리 일대의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제1쟁점 녹지는 녹지로서 기존 임야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도로1(제2쟁점 도로,○○○북측의 농로) 11,542.4㎡(설치시기 : 2003년 5월)와 도로2(○○○남서측의 농로) 19,265.1㎡(설치시기 : 2002년 5월 이전), 구거(○○○남서측의 농수로) 2,580㎡(2002년 4월~10월 임시)를 설치하여 기존 농업시설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경마장 공사를 하면서○○○과 도로가 접한 부분은 수목을 제거하고 법면을 만들어 철망 휀스를 설치하였으나, 제2쟁점 도로 북측의 경계선 부분에는 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2년~2005년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별첨과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위 토지의 연도별 필지별 지가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별첨과 같이 경정세액을 산출한 후, 경정세액에서 당초 연도별 납부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등 합계 3,236,843,030원을 2007.1.10. 부과고지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7.12. 그 이의신청결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농로) 19,265.1㎡ 및 농수로(2002년도 2,580㎡, 2003년도 3,180㎡, 2004년도 13,414.7㎡, 2005년도 13,414.7㎡)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였으나,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위 경정결정에 따른 세액산출이나 경정결정을 하지 않은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연도별 필지별 지가>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100,000원

120,000원

120,000원

145,000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제1쟁점 녹지(녹지 전체면적 146,839.27㎡ 중 61,626.9㎡)는 당초 허가면적에는 포함되나, 절토등 원상태의 훼손이 전혀 가해지지 않았고,○○공원과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고, 제1쟁점 녹지에 대한 연도별 필지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으므로 제1쟁점 녹지의 개별공지가를 제1쟁점 녹지에 과세표준액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하고, 또한, 제2쟁점 도로는 2003년 5월 이전에 도로를 완공하여 버스운행 등 마을주민의 통행에 실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비록 제2쟁점 도로를 국유재산으로 귀속한 시기가 2006년 1월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은 도로로서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2003년 ~ 2005년 종합토지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처분청이 제1쟁점 녹지에 대한 연도별 필지별 지가를 재산정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제111조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 개별토지의 지가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그 개별 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2항,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2항 및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항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하는 토지를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위에서 열거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쟁점 녹지는 당초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면적에는 포함되나, 절토등 원상태의 훼손이 가해지지 않았고, 경마공원과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는 토지로서 1999년~2006년도 연도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사실을○○○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net/sis/index.jsp)에서 알 수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5항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공시한 사실이 없고, 위 법령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경정·공시하여야 하는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제1쟁점 녹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필지별 지가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다음은 제2쟁점 도로가 종합토지세 등이 비과세되는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6호, 지방세법 제186조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37조제1항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나, “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쟁점 도로는 청구인이○○○의 남서측에 도로를 신설하여 그 사용자가 극히 적다하더라도, 청구인이 2003년5월 이전에 제2쟁점 도로를 설치하고 통행에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인근 주민이 자유로이 도로로 사용하고, 현재까지도 도로로서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처분청의 의견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설치시기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제2쟁점 도로를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