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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64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부터 2014. 2. 7.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창원지사 직원으로 학생상담,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창원지사 사무실에서 학생 E의 유학 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경비 280,000원을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인터넷 불법 도박(G)을 하면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명으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101,015,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29.경 위 창원지사 사무실에서 온라인 메신저인 스카이프(Skype)로 피해자 H에게 “한달 안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 어머니 식당 가게 내 놓은 거 설날 이후에 계약금이 들어오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어머니 식당을 내놓은 사실도 없었으며 한달 안에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16:11경 피고인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3. 8. 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 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J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G)에 접속하여 도박운영자가 알려주는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로 36만 원을 입금한 다음 0번에서 36번까지 기재된 회전판의 특정한 숫자에 돈을 걸고 회전판을 돌린 후 돈을 건 숫자에 공이 들어가면 1배부터 36배까지의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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