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2.09 2016구합64746
지정취소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은 자국 외 관광지에서의 자국민 통제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고 그 외국 정부가 지정한 여행사만이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1998. 5. ‘중국공민 자비출국관광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정하였고, 중국의 관광 관련 부처와 피고 측은 1998. 6. 및 2000. 6. 27. 중국 단체관광객의 대한민국 관광에 따른 여러 관련 문제들의 실시방안에 관한 협상을 하고 그 협상에 따른 합의가 담긴 비망록에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망록’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비망록에 의하면, 중국은 자국 내 여행사로 하여금 중국공민의 대한민국 단체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이들 여행사가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들 중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단체관광객 모집접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비망록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라 한다

)를 지정관리하였다. 라. 원고는 내외국인 여행알선업 및 일반여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04. 7. 30. 설립된 회사로서, 2013. 12. 5. 피고로부터 전담여행사로 재지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갱신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침 제3조의2를 적용하여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 2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