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12면 3, 4행의 “{(연구기간 개발비용 × 60%) ”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13면 5, 6행의 “무형자산의 평가 또는 처분과는 무관하므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초과부담금액은 원고의 지분 일부를 인도법인에 이전하고 탐사 초기의 위험부담 및 우월적 지위에 대한 보상의 성격(프리미엄)을 지닌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서 처분이익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무형자산의 평가와는 무관하므로】 제1심 판결 13면 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지분할당계약에 따르면 초과부담금액은 불가항력 사태나 원고의 계약불이행을 제외하고는 인도법인이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위 계약 4.2항). ⑥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미얀마 소재 가스전 A-1 광구 개발과 관련하여 피고 측이 ‘인도법인이 수익분배비율보다 높은 금액을 투자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참여지분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투자비율과 수익분배비율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고,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위 처분이 확정되었다.
추가 판단 원고는 위 미얀마 소재 가스전 A-1 광구개발에 대한 과세처분과 달리 2009. 10. 30.자 법인세과-1205 질의회신은 공동광구개발사업의 지분할당계약에 따른 손익인식에 관하여 다른 법인이 광구개발에 추가로 참가하여 내국법인의 지분율이 감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