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978 (2011.07.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3532 (2010.12.09)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건물을 일시임대후 양도하는 것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질의회신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재화의 공급)
사건
2011누15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노XX
피고, 피항소인
예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7. 13. 선고 2011구합978 판결
변론종결
2011. 10. 20.
판결선고
2011. 1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3,365,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 7행의 "신뢰보호의 원칙 및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를 "신뢰보호의 원칙 및 형평에 반하거나 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로, 제4면 제10행의 "국세상담센터"를 "국세종합상담센터"로, 제5면 제1행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를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로 각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