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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04 2013구합586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914,898,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 5. 24.부터 2012. 8. 13.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5 내지 2009 사업연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포함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① 초과부담금액 익금산입 원고는 2005. 10. 3. 인도석유공사, 인도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와 ‘미얀마 가스전 A-3광구’(이하 ‘이 사건 광구’라 한다)에 관한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60%, 인도석유공사 20%, 인도가스공사 10%(이하 인도석유공사, 인도가스공사를 통틀어 ‘인도법인’이라 한다), 한국가스공사 10%로 참여지분비율을 정하고, 같은 날 지분할당계약을 체결하면서 탐사 1, 2기 투자비용에 관하여 인도법인이 참여지분비율 30%에 비례하는 금액의 180%를 원고의 투자비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납부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참여지분비율 10%에 해당하는 투자비만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인도법인이 대납하기로 한 원고의 투자비 3,611,323,473원을 ‘초과부담금액’이라 한다). 따라서 초과부담금액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광구의 단독운영권자로 부담했던 초기위험 및 우월적 지위에 대한 보상액에 해당하고, 인도법인의 대납으로 원고는 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2006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② 과소부담금액 손금불산입 원고는 동등한 공동운영자인 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는 “국영기업이고 잠재적 거대 구매자”라는 이유로 참여지분비율에 해당하는 투자비만을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한국가스공사에 참여지분비율 10%의 80%에 해당하는 1,203,774,488원 초과부담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하 ‘과소부담금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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