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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5.19 2010가합32417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인정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들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원고들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4. 원고들이 계속하여 7일 이상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거부하였거나 또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6.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담당직무가 소멸하거나, 기타 사유로 고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②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본 계약은 별도의 예고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나) 피고의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채용 : 본부장(센터장) 책임하에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공개 경쟁을 통한 선발을 원칙으로 하여 채용함

3. 계약체결 : 본부장(센터장)과 계약 체결

6. 계약기간 및 재계약 :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체결 후 1년간으로 하되, 재계약 여부는 계약기간 만료시 결정함 * 안내(비서)직무 : 다만,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일 현재 재임중인 본부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함 10. 근무성적평가 ㅇ 평가항목 및 평가요

소 - 평가항목 : 업무수행능력 및 성과평가 / 업무수행태도평가 o 평가요

소에 대한 평가척도 및 부여점수 - 평가척도 : S, A, B, C, D(5단계) - 부여점수 : S(10점), A(9점), B(8점), C(7점), D(6점) o 평가시기 및 사용목적 - 상반기 : 매년 6월 1일 기준 - 하반기 : 매년 12월 1일 기준 - 「연봉계약직 평가제도」에 정한 반영기준에 따라 성과급, 재계약 여부 및 연봉액 결정에 사용함 o 평가자 및 평가방법 - 평가자 : 팀장(100점) - 평가방법 : 「인사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평가 o 총점 계산방법 - 「연봉계약직 평가제도」에 정한 “종합평점 산정 기준”을 따름 o 근무성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및 재계약 여부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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