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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 2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 1동에 있는 보람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 순환로 431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양천 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 1 항 기재 음주 운전에 대해 음주 측정한 결과가 위와 같이 나오자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며 음주 측정을 실시한 양천 경찰서 D 소속 경사 E에게 채혈을 요구하여 위 E이 채혈을 하려면 지금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고지하자 갑자기 “ 이 개새끼들 아 죽여 봐라, 목을 따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당직 데스크에 앉아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본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향해 걸어 나왔다.

이에 위 E, 같은 D 소속 경사 F이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하여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 손으로 위 E, 위 F의 양팔을 잡아 비틀어 밀치고, 같은 소속 경사 G의 가슴을 어깨로 밀치고, 수갑을 찬 상태로 발로 위 E의 낭 심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고장소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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