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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4 2015구합959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3. 원고에게 한 취득세 194,065,7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지방교육세 18...

이유

1. 처분의 경위 납부일 매매대금(원) 2006. 12. 28. 6,447,861,000 2008. 5. 22. 6,852,044,715 2008. 11. 5. 6,463,406,525 2009. 8. 28. 8,079,661,000 2010. 3. 2. 6,447,861,000 2010. 8. 30. 6,447,861,000 2011. 2. 28. 6,447,861,000 2011. 8. 29. 19,343,582,000 2012. 8. 20. -508,071,577 합계 66,022,066,663

가. 원고는 제영개발 주식회사, 수자인 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를 합쳐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와 공동으로 2006. 12. 28.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파주시 운정택지개발지구 내 운정신도시 A4블록 토지(와동동 1321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연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면적은 원고가 31,216㎡, 제영개발 주식회사가 638㎡, 수자인 주식회사가 14,944㎡이고,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환급 일부 면적이 도로에 편입되어 원고 등이 취득하게 된 토지 면적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2012. 8. 20. 754,498,470원을 원고 등에게 환급하였고, 그 중 원고의 몫이 508,071,577원이다.

받은 매매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09. 4. 30.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2009. 5. 1. 아파트 건설공사에 착수하였고 2011. 12. 19.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행하였고,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및 아파트 건설비용은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는데, 원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이하 ‘이 사건 대출이자’라고 한다) 가운데 70.4% 갑 제4호증의 1 내지 7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이자 중 원고의 부담부분은 70.4%를 넘지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원고의 부담부분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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