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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16 2019나112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9. 22.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대한주택공사 이후 대한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하여 1991. 8.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피고는 1991년경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1996. 10. 중순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300만 원에 전차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다. 피고는 1997. 2. 10.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075만 원(계약금 435만 원, 할부대상금 440만 원은 1997. 3.부터 2001. 2.까지 월납, 융자금 1,200만 원은 20년 상환)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한주택공사에게 계약금 435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1998. 9.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7. 4.경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대한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확인서 임대인 피고가 E아파트 할부금을 형편상 이행할 수 없어 부득불 그 이행을 임차인 원고가 대행키로 한다.

단, 할부금 이행이 완수되면 즉시 명의이전을 임대인 피고로부터 임차인 원고에게 양도키로 한다.

이 계약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모든 권한은 임차인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마. 대한주택공사는 2017.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40659호로 1997.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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