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나33049
점포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7.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58.15㎡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2㎡(이하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라고 한다)와 위 건물의 2층 52.04㎡(이하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00만 원(차임지급일 매월 21일), 기간 2011. 11. 25.부터 2014. 1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B은 원고의 동의 아래 2012.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차임지급일 매월 15일), 기간 2012. 4. 15.부터 2014. 11. 24.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B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에서 ‘D’라는 상호로 귀금속점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에 대한 월차임 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3. 7. 15.부터 2014. 12. 4.까지의 차임 합계 24,967,74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에 지급한 차임에 한정되는바, 피고의 연체차임이 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