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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도100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욕의 고의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하여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각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모욕죄의 모욕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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