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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8 2012고단2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경 필리핀 앙헬에스에 있는 C 카지노클럽 한국인전용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게임을 하고 남은 칩을 필리핀 화폐 47만 페소(한화 1,300만원 정도)로 교환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그에게 위 사무실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47만 페소를 한국 돈으로 환전하여 당신 계좌로 이체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한국 돈으로 환전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필리핀 화폐 47만 페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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