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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18750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H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I( 중복)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산 동래구 J 대 656㎡ 및 위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은 원고들과 E이 각 1/6 지분씩, 소외 K, L이 각 1/12 지분씩 공 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17. 6. 2. E에 대한 2016. 8. 자 지불 각서( 갑 7호 증 )에 기한 약정금( 이하 ‘ 이 사건 약정금’ 이라 한다) 채권 중 285,714,28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E 소유의 1/6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 카 합 136호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7. 7. 21. 인용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E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 촉탁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가압류’ 라 한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17. 8. 30. E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 카 확 337 소송비용 액 확정 결정상의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E 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I로 부동산 강제 경매 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7. 8. 31. 개시 결정을 하였고, 원고 C는 2018. 5. 16.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위 법원 H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7. 개시 결정을 하여, 위 경매사건이 병합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라.

소외 주식회사 M은 위 경매 절차에서 2019. 8. 8.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9. 9. 11.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그런 데 주식회사 M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가압류 기입 등기가 직권 말소되었다.

바. 경매법원은 2019. 10. 29.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 기일에 1 순위 교 부권자에 대하여 배당하고, 2 순위로 각 소유자에 대하여 잉여금을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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