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전투표 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 미터 안에서는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 경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 사전투표 소인 서울 D에 있는 E 주민센터로부터 41미터 거리에 있는 서울 F 도로변 도로 표지판 기둥에 ‘G 을 바꾸고 싶다면! 사전투표 사전투표기간 4월 8일( 금) ~ 9일( 토), 오전 6시 ~ 오후 6시 ’라고 기재된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전투표 소로부터 100 미터 안에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각 현수막 게시장소와 투표소와의 거리) 의 기재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편철) 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3호, 제 58조의 2 단서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의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직 선거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현수막을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한 것이고, 그 현수막 색깔이 특정 정당을 암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규정을 계획적으로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