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성시 C 외 9필지(이하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11인[주식회사 D, E, F, G(나중에 H 주식회사가 지분을 인수함),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 이하 합쳐서 ‘구분소유자들’이라고 한다]이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농축산 기계화 협동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2006. 6. 20.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개발비용은 각 소유의 토지면적 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2009. 12. 28. F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장용지 조성공사를 48억 원에 도급주고 2012. 12.경 주식회사 P에 진입로 잔여공사를 도급주어 2013. 10.경 모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구분소유자들과 공동 명의로 안성시로부터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안성시가 진입로 보수와 비점오염처리시설의 설치 등 보완을 요구하였다.
다. 구분소유자들이 2015. 3.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 준공 등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입로의 재시공과 개발행위 준공에 드는 비용의 분담을 결의하자, 원고가 2015. 4.경부터 2016. 7.경까지 3억 7,000만 원가량을 들여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를 보수하고 비점오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진입로 신호등 개선, 도시계획도로 지하시설물 구축, 지위단위계획 변경 등이다.
보완공사(이하 ‘이 사건 보완공사’라고 한다)를 한 다음 2016. 7. 27. 안성시의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 보완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Q’을 운영하는 R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 5장이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성립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① 2015. 7. 20. 도로 화단공사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