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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374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들에게 수상 스키 장만을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을 뿐 물놀이 튜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수상 스키장의 경우에도 U 선발대회를 주관하는 회사와 그에 관한 일반적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들에게 수상 스키장 이용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을 하였고, 일행들 모두에게 구명조끼를 나누어 주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물놀이 튜브 시설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3)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인명구조 자격이 있는 안전요원인 Q이 상주하고 있었다.

또 한 피해자에 대한 인솔 권한은 피해자 일행들의 인솔 자인 H에게 있었다.

4) 피해자는 직접 카메라로 본인을 촬영하면서 물에 뛰어들었고, 어느 누구도 피해자가 물에 빠졌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

5)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 자가 물놀이 튜브 시설 쪽에서 익사할 것을 예상하여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물놀이 튜브 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및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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