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1752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62,504원과 그중 19,880,000원에 대한 2018. 6. 8.부터 2018. 7. 13.까지 연 12.4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62,504원과 그중 19,880,000원에 대한 2018. 6. 8.부터 2018. 7. 13.까지 연 12.4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