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52239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732,300원과 그중 70,000,000원에 대한 2017. 10. 11.부터, 94,732,300원에 대한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