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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58636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304,800원과 이에 대한 2017.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복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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