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58636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304,800원과 이에 대한 2017.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복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304,800원과 이에 대한 2017.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복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