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2 2015고단595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3. 26. 23:20경 평택시 C 앞에서 B, 피해자 D(여, 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에 대하여 “술집여자 대하듯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이 D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너 이새끼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위와 같은 이유로 A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F의 허리 및 형광조끼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 있는 점,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