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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5고정12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6. 20:25 경 울산 동구 E 앞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고 길을 걸어가다 피해자 F(26 세) 의 일행이 운전하던 차량 사이드 밀러에 피고인의 팔 부위가 부딪힌 것을 원인으로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왼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애초에 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가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 공소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H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당하게 되자 거세게 저항하면서 바닥에 누워 몸부림을 치다가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 초 동안 세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수사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서 이에 대항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ㆍ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 136조가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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