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부터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활어 도매업체 ‘E’ 의 활어 운송기사로서 위 업체에서 판매하는 양식 전 어를 거래처에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24. 2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 충남 서산군에 있는 양식장에서 전어를 받아 와서 F G에게 운송하라” 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5. 위 G에게 피해자 소유의 전어 620kg 을 판매하고, 그 대금 10,54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남 사천시 삼천포 등지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삼천포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33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통장거래 내역, 횡령 사건 증거사진 (H 입금 내역), 수사보고 (G 거래 피해금액), 거래 장부 사본, 수사보고 (I J 전화 진술- 고소 인 및 피의자와의 관계 등), 수사보고 (K L 전화 진술- 피의자와의 관계 등), 수사보고 9고 소인 제출 자료 관련- 거래 명세표, 전어판매수익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각 거래처들 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전액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받은 판매대금에서 경비를 공제하고 분배비율을 협의하는 등의 정산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