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4』
1. 피고인은 2001. 7. 1.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태안 지점에서 금전관리를 포함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30. 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위 태안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E으로부터 거래대금 241,000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래업체들 로부터 지급 받은 37,194,000원을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372』
2. 피고인은 2015. 6. 25.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 C에서 피해자 F( 남, 23세 )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한 데 대출금을 지금 받을 수 없어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한 달 뒤 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명의로 별도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440만 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작업비 및 냉장료 내역 ㆍ 거래 명세서, 계좌거래 내역 『2017 고단 3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내역, 차용금 증서,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