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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2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03:20경 제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마리나호텔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1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WIDE STAR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460,777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폐차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관련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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