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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3 2020가단507828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246,575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2.의 나.항 ‘E’은 ‘D’의 오기이므로 고쳐 읽는다)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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