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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11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2. 15:0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모으고 있으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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