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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0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세금감면 목적으로 3일 정도 사용하고 그 대가로 1일당 1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8. 7. 6. 16: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은행 봉선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E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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