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781,56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한진(이하 ‘피고 한진’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에게 물류센터 운영업무를 도급주었고, 피고 E 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H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에서 택배물품을 상하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나. 또한 피고 한진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에게 이 사건 물류센터의 기계 및 시설물관리 업무를 도급주었고, 위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D는 이 사건 물류센터의 설비가 고장날 경우 이를 수리해주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 A는 피고 D 소속의 직원이다.
다. 원고 A는 2013. 9. 12. 08:35경 이 사건 물류센터 안에 있는 순환컨베이어 체인 고장신고를 접수하여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라.
컨베이어 보수 작업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컨베이어 메인차단기와 서브차단기를 모두 내린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서브차단기 앞에 다수의 택배물품이 적재되어 있어 이를 치우고 작업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고, 피고 E의 현장 관계자들 역시 업무지연을 호소하자 원고 A는 피고 E 소속 현장책임자인 I에게 서브차단기를 내리지 않았으니 메인차단기를 올리지 말라고 부탁한 후 컨베이어 보수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작업 진행 도중 피고 E 소속의 피고 F이 택배물품 상하차 작업을 하기 위해 메인차단기를 올렸고, 이로 인해 컨베이어가 작동되는 바람에 원고 A는 컨베이어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오른쪽 제2 수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 9호증, 을 나의 1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