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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500897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123과미래인은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7. 3.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씨제이대한통운’이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123과미래인(이하 ‘피고 123과미래인’이라 한다)에게 택배 터미널 운영업무를 도급주었고, 피고 123과미래인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구리시 토평동 612-10 소재 씨제이대한통운 토평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 한다)에서 택배물품을 상하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나. 피고 씨제이대한통운은 주식회사 에이치알비전에게 이 사건 사업소의 사무업무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위 주식회사 에이치알비전 소속의 직원이다.

다. 원고는 사건 당일인 2014. 1. 4. 이 사건 사업소에서 ‘택배물품을 상하차하는 인력이 부족하니 일을 도와달라’는 피고 123과미래인 관계자의 요청으로 택배물품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잠시 휴식을 취하고 업무에 복귀하려고 이 사건 사업소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탔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손가락이 롤러 사이에 끼어 좌측 2 내지 5 수지 연부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가의 1호증, 을나의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23과미래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123과미래인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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