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17 2018나7501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갑 제4, 7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마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작업현장인 I 성남사업소(택배 물류센터)에는 건물 외부에 천막 형태의 상차시설인 도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건물에서 도크까지 이어진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상차할 화물이 도크 끝으로 자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었으며, 화물을 싣게 될 차량이 도크 끝의 컨베이어 벨트 부분에 밀착된 채 주차되면 상차 작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화물차량의 차량문을 개방한 채로 차량 후미 부분과 도크를 밀착시켜 상차 작업을 하였고, 작업 종료 후 차량문을 닫으려면 화물차량을 이동시켜 차량 후미 부분을 도크에서 빼내야 했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현장에는 I 소속의 피고 G가 작업감독자로 배치되었고, 작업자들의 상차작업 진행 경과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작업이 마쳐지면 작업자들에 대한 작업종료 지시 및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한 차량이동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다른 작업자가 도크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건네주는 화물을 이 사건 차량 후미 위에서 건네받아 이를 차량에 싣고 있었는데, 피고 G는 원고가 위와 같이 상차작업을 진행하던 중 화물차량 운전자인 제1심 공동피고 E에게 차량 출발신호를 보냈고, E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출발시켰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량 출발 직후 이 사건 차량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두개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