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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78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4. 경 C과 혼인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자택에서 C이 E 과 사이에 낳은 피해자 F(G 생) 을 양육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13. 08:00 경 위 자택에서 피해자( 당시 8세) 가 밥을 늦게 먹는 등 말을 듣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효자손과 파리채로 팔과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피멍이 들자 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한 채 2012. 11. 14. 경까지 이틀 동안 오전과 오후 시간대에 피해자에게 감자 칼로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일자 불상 경 저녁 무렵 위 자택에서 피해 자가 학교에서 내 주는 성경 쓰기 숙제를 느리게 하고 글씨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효자손과 파리채로 팔과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경에서 5. 경 사이에 위 자택에서 피해자가 한자 급수시험에 대비하여 공부를 하면서 문제집을 느리게 풀고 글씨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효자손과 파리채로 팔과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 08:00 경 위 자택에서 피해자( 당시 9세) 가 아침식사를 느리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밥그릇을 빼앗고, “ 맞아야 힘이 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효자손과 파리채로 팔과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경에서 5. 경 사이 저녁 무렵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고인 동생의 자택에서 피해자( 당시 10세) 가 싫어하는 반찬을 먹지 않겠다고

밥 그릇을 치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효자손으로 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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