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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5.12.선고 2014다686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

2014다68679(본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2014다68686(반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인겸피상고인

A 재건축주택조합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겸상고인

B

환송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19744(본소), 2011다19751(반소)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4. 선고 2013나49352(본소), 2013449369

(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5. 12.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제1목록 제3항을 '서울 동대문구 F 도로 174.3m² 중 816.83/123551.2 지분.'으로 경정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인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할 청산목적물의 시가는 청산의무가 발생한 당시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그 건물에 관하여 재건축 결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평가한 가격을 말하고(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172 판결 참조), 청산의무가 발생하였을 당시 구분소유권 대상인 점포가 멸실되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청산금을 지급해야 할 청산목적물은 서울 동대문구 C 대 61775.6m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에이동 301호 및 그 대지권 중 1/2 지분이므로 대지권인 토지의 공유지분과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여 청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12.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0. 4. 3. H 명의의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청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는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다음날인 2007. 2. 3.부터 피고에게 청산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는 공평의 원칙상 권리제한 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 판시와 같이 H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H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5711호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③ 위 소송의 제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5711호)은 2009. 9. 30.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H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97040호)은 2010. 12.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11다19782호)은 2013. 7. 25. 원심판결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실, ④ 파기환송 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나49376호)은 2014. 9. 4. H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H이 상고하지 않아, 2014. 10. 1. H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제1심판결 이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의무와 원고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적어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2014. 10. 1.까지는 원고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동시이행관계 및 지체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중 별지 제1목록 제3항은 잘못 기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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