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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3 2016다201609
청산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인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할 청산목적물의 시가는 청산의무가 발생한 당시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그 건물에 관하여 재건축결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평가한 가격을 말하고(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172 판결 참조), 청산의무가 발생하였을 당시 구분소유권 대상인 점포가 멸실되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청산목적물은 서울 동대문구 E 대 61775.6㎡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비동 302호 및 그 대지권 지분이므로 대지권인 토지의 공유지분과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여 청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청산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의무와 피고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동시이행의 범위,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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