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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4다6867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인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할 청산목적물의 시가는 청산의무가 발생한 당시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그 건물에 관하여 재건축 결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평가한 가격을 말하고(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172 판결 참조), 청산의무가 발생하였을 당시 구분소유권 대상인 점포가 멸실되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청산금을 지급해야 할 청산목적물은 서울 동대문구 C 대 61775.6㎡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에이동 301호 및 그 대지권 중 1/2 지분이므로 대지권인 토지의 공유지분과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여 청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12.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0. 4. 3. H 명의의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청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는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다음날인 2007. 2. 3.부터 피고에게 청산금 및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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