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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4 2017가단5258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34,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11. 2. 별첨 가스공급계약서 기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14. 별첨 물품공급계약서 기재와 같이 위 가스공급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 모두를 ‘이 사건 계약’이라 하되, 어느 하나만을 의미할 때는 ‘가스공급계약’ 또는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게 2016. 7. 20. 이 사건 계약이 만료되니 협의하자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후 2016. 6. 9. 및 2016. 7. 1. 쌍방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계약은 2016. 7. 2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가스공급계약의 성립 여부 및 약관 해당 여부 원고가 가스공급계약 제7조를 근거로 피고에게 가스공급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급배관/기초설비’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을 주장하면서 해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데 대하여, 피고는 위 가스공급계약 체결 당시 제7조가 삽입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의사의 합치가 없었거나, 위 규정은 불리한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가스공급계약에 원고와 피고 모두 기명날인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제7조에 별도로 설비 목록을 ‘첨부#1’이라고 첨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스공급계약서에 관한 피고의 진정성립은 추정되고 이를 깰 만한 증거도 없으니, 피고는 가스공급계약서 작성 당시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만약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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