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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3노3264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해자 N, O에게 일본의 장례업체를 소개해 주기로 한 T이 갑자기 사망하여 피해자들을 취업시켜 주지 못하였을 뿐이고, 제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실제로 도로공사 소유 토지의 사용권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각 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제1, 2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그 보강증거도 있으며, 당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새로운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2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판단

가.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은 원심판결의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각 죄에 대하여 동종의 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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