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11.27 2014구단5273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11. 원고들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 A이 2014. 1. 14. C과 원고 B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유흥주점 ‘E’(이하 ‘이 사건 영업소’)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할 것을 신고하고 다시 2014. 2. 20. 그 영업자를 원고들 공동으로 한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가 2014. 4.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영업소에서 2013. 11. 4. 성매매 알선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사실’)가 있었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각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실체상 하자 이 사건 위반사실은 전 영업자인 C이 아닌 실무를 담당한 F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위반사실 자체가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영업소 양수 당시 위 위반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할 당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를 고지받은 바도 없었는데 이후 위 공무원에 의하여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상 고지가 있은 것처럼 변조된 것뿐이므로 그로 인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될 수 없다.

(2)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원고들에 대한 사전통지나 청문절차 등 행정절차법상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

(3)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하자 원고들이 실제 영업을 개시한 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전 영업자의 법규 위반사실을 이유로 1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실체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호증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arrow